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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정의
급성독성, 어독성, 변이원성,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, 사고대비물질, 그 밖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.
유해화학물질 관련용어
용 어 | 정 의 | 비 고 |
---|---|---|
유독물질 |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| 679종 |
관찰물질 |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| 85종 |
취급제한물질 |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, 저장,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화학물질 | 12종 |
취급금지물질 |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, 저장,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화학물질 | 60종 |
사고대비물질 |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| 69종 |
유해화학물질 | 유독물질, 관찰물질, 취급제한∙금지물질, 사고대비물질 | |
유해성(有害性) |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| |
위해성(危害性) |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| |
취급시설 | 화학물질을 제조, 보관, 저장,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| |
MSDS |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학물질 유해∙위험성, 응급조치요령, 취급방법, 등 16가지 항목 정리 화학물질을 제조, 수입, 사용, 저장,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MSDS를 작성, 비치 또는 게시,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반드시 MSDS를 함께 제공 |